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생 인권 (문단 편집) == 대한민국에서 == 과거 [[대한민국]]에서는 유독 [[교복]]을 입는 중고생들의 인권은 도외시되는 경향이 강했다. 일제와 군부독재의 영향으로 생겨난 강력한 [[체벌]]과 매우 엄격한 복장 제한이 그것. 하지만 민주화 이후부터 학생의 인권도 크게 발전을 해 나갔다. 다만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점들이 많다. 하지만 이런 요소들은 학교에만 존재하기에 [[학교 밖 청소년]]은 당연히 해당되지 않는다. 다만 숙지해야 할 것은, 모든 학교에서는 이러한 통제에 불복하거나 불만을 가진 학생들에게 항상 '''[[자퇴]]의 권리를 보장'''한다는 것이다. 학력 취득도 [[검정고시]] 등으로 가능하다. '''대한민국은 엄연히 [[자유민주주의]] 국가로서''', 청소년을 위해 가능한 모든 길을 열어두고 있다. 심지어 [[의무교육]]인 초등학교, 중학교조차 별도 신청을 통해 취학면제니 정원 외 관리니 해서 자퇴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다. 자퇴하게 되면 아래에서 설명할 인권침해 항목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자퇴한 학교에서 해당자에게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. 또는 근처 학교의 규정이 느슨한 경우 그 학교로 [[전학]]가는 방법도 있다. '''하나 자퇴의 권리와 학생인권침해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건 인지해야 한다.''' 즉 학교생활이 나에게 주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을 때 개인에게 자퇴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지, 인권을 침해한 교사가 [[꼬북이|너 그러면 자퇴해]]라고 하는 것은 중보고 절을 떠나라는 얘기인 것이다. 또한 요즘 시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스마트폰을 1주 많게는 2~3주까지 압수하는 경우가 있다. 공기계가 없으면 무용지물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